| 순서 | 서비스 유형 | 기준 수수료 (VND) |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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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상장주식인데 VSD/VSDC상에서 이미 등록된 유가증권의 소유권 양도허거나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상장주식 양도함.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비스 수수료 = BSC가 부과하는 수수료 + VSD/VSDC의 서비스 수수료 (있을시) BSC수수료 상세안내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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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BSC에서 주주관리/ 예탁등록 대리점으로 수행하는 비상장 주식소유권 이전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.2% * 주식액면가에 의한 금액, 거래당 최소 10만동, 최대 천만동으로 적용되거나 주주관리약정서/ 예탁등록 대리 약정서에 따른 규정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| 3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민법에 의한 규정된 증여 또는 상속에 의한 증권의 소유권 양도  |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비스 수수료 = BSC가 부과하는 수수료 + VSD/VSDC의 서비스 수수료 (있을시) BSC의 수수료안내: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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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: